기본형
부정형 문제
공동소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도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 O 합유자 각자의 권리(지분)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O 합유는 그 기초인 조합체가 해산하면 종료한다.
3 O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자는 임의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4 O 합유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5 X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유지분 포기 = 물권변동 (등기 필요)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