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1 O 甲의 지분⁴⁄₇은 과반수를 넘으므로 판례상 협의 없이도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1다82301 등)와 이 선지의 문언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나, 36회 정답심사위원회가 관련 이의제기를 불수용하여 정답은 4번 단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선지는 옳은 설명(O)으로 처리한다.
2 O 공유물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O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담보제공할 수 있다.
4 X 판례 변경으로,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신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만 청구 가능).
5 O 지분 포기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보존행위에 의한 인도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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