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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라,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1 X 건물이 무허가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X 가설건축물은 영속성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대상 건물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X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도 사적자치상 유효하다.
4 O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라,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5 X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매매로 넘겨받은 사람이 지상권까지 취득하려면 별도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지상권 자체는 등기불요, 그러나 건물 매수인의 지상권 승계취득은 등기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