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해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1 O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2 O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O 제3자 보호규정(제548조1항 단서)은 법정해제뿐 아니라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4 X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해 원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적자치상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과도한 서술이다.
5 O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의해제 부활약정의 대내적 효력 vs 대외적(제3자) 효력 구별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