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은 ㄷ만. 사전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라는 점이 명확히 맞다.
ㄱ X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물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ㄴ X 甲과 乙의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으므로, 애초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 甲은 갱신청구 없이도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ㄷ O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전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종료 시 갱신청구 요건 완화 여부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