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해 다시 취득하면 보호되지만 그렇다고 원래 본등기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ㄱ O 소비대차(대여금)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이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ㄴ O 청산금 산정 시 채권자가 본등기 절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X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원래 무효다.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신뢰해 취득하면 그 제3자는 보호되지만, 이는 제3자보호규정 때문이지 甲명의 본등기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3자 보호와 원 등기의 효력은 별개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