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가등기담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당시 시가 2억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해 다시 취득하면 보호되지만 그렇다고 원래 본등기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ㄱ O 소비대차(대여금)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이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ㄴ O 청산금 산정 시 채권자가 본등기 절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X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원래 무효다.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신뢰해 취득하면 그 제3자는 보호되지만, 이는 제3자보호규정 때문이지 甲명의 본등기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3자 보호와 원 등기의 효력은 별개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