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이 애초에 신탁자에게 남아있다 — 그래서 신탁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자기 소유권'에 기해 등기를 되찾아야 한다.
1 O 2자간 명의신탁에서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이 처음부터 甲에게 남아있는 셈이므로, 甲이 청구하는 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2 X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넘겼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이 甲의 소유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상실된 뒤라 甲이 다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X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丙이 유효하게 취득했다면 甲은 원소유자가 아니게 되어 丙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4 X 수탁자(乙)가 임의로 처분해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면, 이는 신탁자(甲)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甲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X 매수자금을 甲이 대면서 등기명의만 乙 앞으로 하는 것도 전형적인 2자간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2자간 명의신탁 =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함(부당이득 아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