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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부당이득 목적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제28조제2항제3호의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며, 형벌(제26조)은 부당이득 목적으로 직접 거짓신고를 한 자에 한정된다.
1 X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그 제재는 제26조의 징역·벌금(형벌)이 아니라 제28조제2항제3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형벌(제2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부당이득 목적으로 직접 거짓신고를 한 자(제4조제4호·5호 위반)에 한정되므로, 조장·방조자인 이 선지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형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3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4 O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형벌 대상이다.
5 O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거짓신고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조장·방조했을 뿐이어도 형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조장·방조는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