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일반 도(道) 관할의 군 지역은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보증금·차임 증감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X 경상북도(道)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2 X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보증금·차임의 증감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O 일방이 거부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 이미 공동신고된 계약의 보증금이 감액되었더라도 그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5 X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 반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례가 있을 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고의제 특례의 방향(전입신고→임대차신고 의제이지, 그 반대가 아님)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