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甲과 乙은 자연인임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일반 도(道) 관할의 군 지역은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보증금·차임 증감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X 경상북도(道)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2 X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보증금·차임의 증감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O 일방이 거부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 이미 공동신고된 계약의 보증금이 감액되었더라도 그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5 X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 반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례가 있을 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고의제 특례의 방향(전입신고→임대차신고 의제이지, 그 반대가 아님)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