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대항력 없는(선순위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어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1 X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대항력이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
3 O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 O 인도명령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5 O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대항력이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