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1 X 획지면적의 변경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이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 완화대상(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4가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 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높이의 변경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이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 완화대상(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4가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3 X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되어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4 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변경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이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 완화대상(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4가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5 O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공동위원회 심의 완화대상(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며, 나머지 선지(획지면적·건축물높이·구역면적 변경)는 이 4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아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