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1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다.
2 O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퍼센트 이하다.
3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다.
4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5 O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는 80퍼센트 이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