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권리의 목적물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1 X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X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오히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X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 가능 기간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며, 공고일의 다음날까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4 O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5 X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뿐 아니라 처분(매각)도 할 수 있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