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한다.
1 X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다.
2 O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게 할 수 있다.
3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O 계획기간 단축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O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