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1 X 이전고시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준일이 이전고시일이라는 점은 맞으나, 해제 시점은 다음 날이다).
2 X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이미 설립된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3 X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더 높은 비율(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 O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5 X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 시 주민공람 기간은 이 자료에서 제시한 15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