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없다.
1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이다.
2 X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3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이다.
4 O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이다.
5 O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의제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