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 5 —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도정법 시행령 §43①).
1 X 정관의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도정법 §40③). 틀렸다.
2 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도 조합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선임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3 X 도정법상 조합장에게 '선임일부터 준공인가까지 정비구역 내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조합임원 자격은 선임 전 일정 기간의 거주 또는 소유로 판단). 옳지 않다.
4 X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아니라 3년으로 한다(도정법 시행령 §41④). 틀렸다.
5 O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합병·해산을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로 대행할 수 있다(시행령 §43①). 옳다(정답).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문조합관리인 임기 3년(§41④). 정비사업비 부담 등 정관 주요사항 변경은 조합원 2/3(§40③). 대의원회는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만 대행 가능.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