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숙박시설(3층 이상)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설치의무가 없다.
1 O 장례시설 220㎡는 기준(200㎡)을 초과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2 O 오피스텔 350㎡는 기준(300㎡)을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3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면적은 300제곱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괄호). 400㎡는 이를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4 X 숙박시설(3층 이상) 150㎡는 기준(200㎡)에 미달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5 O 유스호스텔(3층 이상) 250㎡는 기준(200㎡)을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숙박시설(3층 이상) 150㎡는 기준(200㎡)에 미달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