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숙박시설(3층 이상)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설치의무가 없다.
1 O 장례시설 220㎡는 기준(200㎡)을 초과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2 O 오피스텔 350㎡는 기준(300㎡)을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3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면적은 300제곱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괄호). 400㎡는 이를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4 X 숙박시설(3층 이상) 150㎡는 기준(200㎡)에 미달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5 O 유스호스텔(3층 이상) 250㎡는 기준(200㎡)을 초과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숙박시설(3층 이상) 150㎡는 기준(200㎡)에 미달하므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