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지적정보 확인서'가 아니라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부동산가격 등의 내용을 등록한다.
1 X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토지의 지적정보 확인서'라는 별도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부동산가격 공시 관련 내용 등 법정 사항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적소관청은 멸실·훼손에 대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별도로 복제·관리해야 한다.
3 O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5 O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토지의 지적정보 확인서'라는 별도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부동산가격 공시 관련 내용 등 법정 사항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