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시행령 제83조의 신고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3 O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4 O 항만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5 O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