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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신탁등기⁠·구분건물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1 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O 동일한 여러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가 해임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O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 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84·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