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가산세⁠·조세채권의 우선관계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O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O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O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X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선지5는 바로 이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되지 않아 틀린 서술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지는 이 배제사유를 무시하고 감면된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