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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X 등록면허세에는 취득세와 같은 '5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2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
3 X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X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6,000원이며, 임차권설정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1만2천500원은 이 최저세액 규정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5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