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핵심 해설
주택 부속토지는 재산세 '토지'에서 제외되고, 소유자 불명 시 공부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에는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이 없다.
1 X 실제 틀린 서술 개수(4개)와 다르다.
2 X 실제 틀린 서술 개수(4개)와 다르다.
3 X 실제 틀린 서술 개수(4개)와 다르다.
4 O 제시된 5개 서술 중 '토지에 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권변동 미신고 시 부과 안함',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부과 안함', '건축물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 4개가 틀린 서술이며,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만 옳다.
5 X 실제 틀린 서술 개수(4개)와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④(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만 옳은 서술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함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