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X 신탁주택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가 납부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2 X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해당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아니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3 X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개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천분의50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로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4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서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5 X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