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개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고, 광업재단 대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
ㄱ O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ㄴ X 국내 1주택 임대소득은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이지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개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다.
ㄷ X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ㄹ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