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음.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음.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에서는 인수 채무액 비율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그 비율을 시가와 취득가액에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10.1.10. 5억원에 매입한 토지A, 2025.5.3. 근저당권 설정 후 2억원 차입, 2025.8.5. 동생 乙에게 차입금 2억원 인수 조건으로 증여(시가 10억원) 양도로 보는 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 = 시가×비율,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비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① 양도로 보는 비율 = 2억원 ÷ 10억원 = 20% ② 양도가액(간주) = 10억원 × 20% = 2억원 ③ 취득가액(간주) = 5억원 × 20% = 1억원 ④ 양도차익 = 2억원 - 1억원 = 1억원 1억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체 증여가액이 아니라 인수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유상양도로 계산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