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

핵심 요약
제19조(용도변경)를 포괄한다.
공식
건축선 후퇴거리(소요너비 미달 도로)
후퇴거리
=
소요너비
2
반대쪽에 경사지⁠·하천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건축의 종류와 용도변경은 다른 분류표를 쓴다
개념 설명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 관련⁠·산업 등⁠·전기통신⁠·문화 및 집회⁠·영업⁠·교육 및 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은 이와 별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한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예: 소매점 1천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 300제곱미터 미만) 이하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기준을 넘거나 공연장⁠·서점⁠·일반음식점⁠·학원(500제곱미터 미만)⁠·게임제공업소처럼 규모가 크거나 생활 편의 목적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결합건축(제77조의15 이하)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 서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그 대지들의 건축물에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일정 지역에서는 3개 이상 대지도 합의로 가능).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제46조 제1항).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월간 건축사지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근린생활시설 제1종⁠·제2종 기준
시설
기준
소매점
1천㎡ 미만→1종
휴게음식점 등
300㎡ 미만→1종
학원
500㎡ 미만→2종
공연장⁠·서점 등
2종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구분
기준
층수
2층↑(목구조3층)
연면적
200㎡↑(목구조500)
창고⁠·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