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 관련·산업 등·전기통신·문화 및 집회·영업·교육 및 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은 이와 별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한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예: 소매점 1천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 300제곱미터 미만) 이하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기준을 넘거나 공연장·서점·일반음식점·학원(500제곱미터 미만)·게임제공업소처럼 규모가 크거나 생활 편의 목적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결합건축(제77조의15 이하)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 서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그 대지들의 건축물에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일정 지역에서는 3개 이상 대지도 합의로 가능).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제46조 제1항).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월간 건축사지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