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상위군 이동은 허가, 하위군 이동은 신고 대상이 되고,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된다.
1 O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2 O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다.
3 X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1천제곱미터 부분은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18조 제2항).
5 O 허가권자는 복수 용도로의 변경 신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 용도로 복수용도를 지정·허용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항).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