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매매비용의 부담

핵심 요약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果實)의 귀속과 매매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민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
개념 설명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날부터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다. 즉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면 그 시점부터 과실은 매수인의 것이 된다.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다만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566조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매매비용'은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예: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비용, 인지대 등)을 말하며, 목적물의 인도⁠·등기 등 채무의 이행 자체에 드는 비용인 이행비용과는 구별된다. 이행비용은 매매비용 균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균분 규정을 이행비용에까지 확장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시험에서 종종 다루어진다.
한눈에 비교
과실⁠·이자 귀속의 기준
상황
기준
대금 완제(미인도)
완제일부터 과실 매수인
인도(대금 미완제)
인도일부터 이자 지급
대금지급 기한 약정
이자의무 없음
매매비용 vs 이행비용
구분
부담
예
매매비용(566조)
쌍방 균분
계약서작성⁠·감정⁠·인지대
이행비용
균분규정 부적용
인도⁠·등기 비용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위험부담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