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점유권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대금을 완제하면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ㄱ O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587조).
ㄴ O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동시이행항변 등)가 있는 경우,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매매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과 대응하여,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매매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