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정공고(다음 회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알리는 공고로 시행일 90일 전까지)와 시행공고(구체적인 시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공고로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자격증 교부는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가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한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처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무효처분과 응시자격정지 기간(5년)의 조합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