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자격증 관리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념 설명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정공고(다음 회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알리는 공고로 시행일 90일 전까지)와 시행공고(구체적인 시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공고로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자격증 교부는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가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한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처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무효처분과 응시자격정지 기간(5년)의 조합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한눈에 비교
시험⁠·자격증 관련 기한
항목
기한
예정공고
시행일90일전
시행공고
시행일30일전
자격증교부
합격공고후1개월내
부정행위응시제한
5년
국토부장관 직접시행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선행. 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