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자격증 교부·재교부도 시·도지사의 사무이다.
1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X 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X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4 O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X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자격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