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필요한 지점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지정 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등 도시의 중심지 중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이 의제될 수 있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후 법 개정으로 명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기출문항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명칭 그대로 출제된 내용이 유효하다.
시험 포인트
지정 대상 3가지 유형, 다른 지역·지구·구역 지정 의제 효과, 명칭 변경 연혁(입지규제최소구역→도시혁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