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현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핵심 요약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를 용도지역 중심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압축적⁠·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개념 설명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필요한 지점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지정 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등 도시의 중심지 중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이 의제될 수 있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후 법 개정으로 명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기출문항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명칭 그대로 출제된 내용이 유효하다.
시험 포인트
지정 대상 3가지 유형, 다른 지역⁠·지구⁠·구역 지정 의제 효과, 명칭 변경 연혁(입지규제최소구역→도시혁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