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이는 저당권설정자 등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이 점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매매 등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 — 과는 배제특약의 효력이 정반대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며(제366조 단서),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의 최단존속기간 규정(견고한 건물·석조 등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에 따른다.
지상권 성립 시점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매각대금 완납 시(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