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핵심 요약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경매)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66조).
개념 설명
이는 저당권설정자 등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이 점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매매 등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 — 과는 배제특약의 효력이 정반대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며(제366조 단서),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의 최단존속기간 규정(견고한 건물⁠·석조 등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에 따른다.
지상권 성립 시점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매각대금 완납 시(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이다.
한눈에 비교
배제특약의 효력 (366조 vs 관습법상)
구분
배제특약
366조(강행규정)
무효(배제 불가)
관습법상(임의규정)
유효(배제 가능)
최단존속기간(280⁠·281조)
목적물
최단기간
견고건물⁠·석조 등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기출 문제 ⁠· 1개
52
저당권
제29회 ⁠·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