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민법 제187조)
핵심 요약
상속, 공용징수(재결수용), 판결(형성판결에 한함), 경매(매각대금 완납 시), 신축(원시취득)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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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다만 '이행판결'은 등기를 명하는 것일 뿐이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형성하는 '형성판결'뿐이다.
한눈에 비교
원인
등기 요부
상속
불요
공용징수(수용)
불요
형성판결
불요
경매(대금완납)
불요
신축(원시취득)
불요
이행판결
필요(등기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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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등기
제36회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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