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판결은 등기를 명하는 것일 뿐이라 실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등기 없이 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다.
1 O 상속은 등기 없이도 상속 개시와 동시에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2 O 재결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X 이행판결은 등기 이전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뿐이라, 그 판결에 따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것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이다.
4 O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O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형성판결(등기불요) vs 이행판결(등기필요) 구별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