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추정력은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그 등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위해서도 작용하며,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번복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사망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어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계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양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