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등기의 추정력과 그 배제

핵심 요약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개념 설명
추정력은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그 등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위해서도 작용하며,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번복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사망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어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계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양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한눈에 비교
상황
추정력
일반 등기
권리관계 추정
사망자 명의 등기
추정력 없음
대리 매매 등기
대리권도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만 추정
보존등기(양수불인정)
추정력 깨짐
근저당 기본계약(예: 금전소비대차)의 존재는 별도 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