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고, 이는 점유자의 권리추정(민법 200조)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1 X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판례).
2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198조).
3 O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회복등기 전이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판례).
4 O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민법 200조)은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5 O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판례).
등기의 추정력과 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