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최초매도인·중간매수인·최종매수인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이러한 합의나 등기와 무관하게, 최초매도인은 이미 중간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도 전부 수령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더 이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중간매수인의 점유가 매매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최종매수인은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최종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매수인이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최초매도인에게 행사하려면,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인 최초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