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장래 성립할 전세권을 위한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지 못한다.
1 O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원인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2 O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3 X 전세권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장래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O 신축건물의 양도인 동의를 얻어 양수인이 직접 자기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5 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초매도인은 자신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근거로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