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권리 취득⁠·소멸의 분류 — 형성권, 특정승계⁠·포괄승계⁠·원시취득, 준법률행위

핵심 요약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다(취소권, 해제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 매매대금청구권 등)과는 구별된다. 권리취득은 특정승계(개별 원인으로 하나씩 취득, 예: 매매)⁠·포괄승계(하나의 원인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취득, 예: 상속)⁠·원시취득(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발생, 예: 취득시효⁠·신축)으로 나뉜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의 통지⁠·관념의 통지 등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 하며,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 자체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한눈에 비교
권리취득의 유형
유형
예
특정승계
매매 등 개별취득
포괄승계
상속 등 전체취득
원시취득
취득시효⁠·신축
형성권과 청구권
권리유형
효과 발생
형성권
일방 의사표시만으로 변동
청구권
상대방 이행이 있어야 함
관련 기출 문제 ⁠· 1개
41
법률행위 일반
제34회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