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단순한 청구권이다.
1 X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단순한 청구권이다.
2 O 지명채권의 양도는 권리 자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다.
3 O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개별 원인에 의한 특정승계다.
4 O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다.
5 O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자체로 효과가 생기는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형성권(의사표시만으로 변동)과 청구권(이행을 구할 뿐)의 구별
권리 취득·소멸의 분류 — 형성권, 특정승계·포괄승계·원시취득, 준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