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범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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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출의 알선 등 금융 관련 업무는 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다뤄진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가르는 핵심은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확정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등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책임을 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한다. 반면 위탁관리형에서는 임대료 수입의 귀속주체이자 위험부담자가 임대인 자신이므로, 임대관리업자는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 관리 시 등록의무가 있으며, 등록 시 자본금 요건과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 포인트
업무범위 목록에 없는 항목(대출알선 등)을 정답으로 유도하는 함정 지문과,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의 손해배상책임 소재를 바꿔치기하는 지문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