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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계약 체결·갱신, 임차인 입주·명도, 임대료 부과·징수, 시설물 유지·개량으로 법정되어 있고 대출알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1 X 임차인에 대한 대출알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가 정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로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3 O 같은 법령상 임차인의 입주·명도 지원 업무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로 열거되어 있다.
4 O 임대료의 부과·징수 역시 같은 법령이 정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5 O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 업무도 같은 법령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과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