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용도지역별 면적기준

핵심 요약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따로 공고한 경우는 제외).
개념 설명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등 거래 관련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이 관리 대상 정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눈에 비교
용도지역별 허가면제면적
용도지역
면제면적
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