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

핵심 요약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전후가 이어지는 절차
개념 설명
이용목적별 의무기간은 서로 다른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4년이 아님) 이용의무를 진다.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의무기간 중에 한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향후분만 부과하지 않을 뿐, 기존 부과분의 징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