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의 표시로,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반면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 유질계약 등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변제기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다뤄진다.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기록의 일부로 삼는다(5개 미만이면 작성 의무가 없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기록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채권(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 등)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사항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