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시가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새로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경매(경락)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산정 시 경락가액을 고려하는 특례가 있어, 일반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달리 취급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그 권리의 성격상 토지·건물과 산정방법이 달라, 자산 취득 시 납입한 금액에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개별 건물마다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그 유형·구조·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