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승인받으며,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위원의 선임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